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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대검청사앞 무너진 "시위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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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대검청사앞 무너진 "시위 성역"

입력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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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다." "최고의 수사기관인 대검청사 앞도 곧 청와대, 국회앞에 이어 상설집회구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는 이틀째 민주노총 조합원 30여명이 부당노동행위 철폐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악덕기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출근하는 검찰 직원들은 난데없이 들려오는 "악덕기업주 구속하라",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를 중단하라"는 구호에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대검청사 앞에서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 '1인 시위'가 아닌 집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동안 대검청사 앞 집회 신고자들에게 "(경찰 내규상) 대검 앞은 곤란하니 다른 곳에서 해달라"고 유도했고 집회신고자들도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 앞에서 집회를 하면 구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검 앞 집회를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대검청사 정문을 기준으로 대법원 방향 인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에서 100m 이내 구역'. 그러나 서초경찰서 방향 인도는 이 구역밖이라서 합법집회 구역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서초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이 고심 끝에 집회를 허가하자 난감해진 쪽은 검찰.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14일 오후 서울지검 공안부 모 검사는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할 수 없느냐"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경찰이 "법적, 관례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완곡하게 설명하자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확성기 소음이 규정치를 넘으면 압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소음측정기까지 동원, 80db이 넘는지 확인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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