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한 달여 만에 전격 받아들인 것은 방조제 공사가 거의 완공돼 갯벌 오염이 현실화 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정부 계획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부실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정부계획은 실현 불가능
법원은 우선 농림부가 1989년 수립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의 실현 불가능성을 지적했다. 농림부는 새만금 지역 농업용수수질을 4급수로 유지하기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 지역에 하수처리장과 저층수 배제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원은 전주공단과 익산공단, 김제와 부안의 축산가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대량 유입으로 하수처리장을 건립한다 해도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은 20∼30% 밖에 제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15㎞의 수로를 만들어 금강 하류의 물을 끌어와 보충수(희석수)로 사용한다는 계획도 금강 하류의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돼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99년 민관공동조사단 조사에 따라 환경부가 수립한 새만금호 수질보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오염량 제한규정인 오염총량제에 대해 전북도 등 지자체가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새만금 상류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로 오염량 증가가 예상되는 점 농지 비료 사용 제한의 실현 불가능한 점 등 11가지에 이르는 오류를 지적했다.
갯벌의 가치는 농지의 100배
법원은 결정문에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당 9,990달러로, 92달러인 농경지 가치의 100배에 이른다는 영국 과학전문지 네이처의 논문과 새만금 갯벌의 총가치는 매년 2,000억∼8,000억원에 이른다는 국내 연구결과를 인용, 갯벌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법원은 "새만금 유역의 갯벌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매년 얻을 수 있는 편익도 엄청나다"며 "방조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수질오염이 불가피해 갯벌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해 11월 군산시 비응도 새만금 공사장 외 4곳에 대한 현장 검증까지 실시했고, 지난 달에는 독일 갯벌학자 아돌프 캘로만 박사 등을 초청, 갯벌 생태에 대한 법정 증언을 듣기도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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