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5일 새만금 간척공사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법적으로 완전히 결론이 날 때까지 중단돼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법원은 비록 집행정지 결정이지만 상세한 결정 이유를 밝히는 등 환경단체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환경단체측이 승소, 새만금 사업 자체가 백지화하거나 전혀 다른 대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백지화·공사 표류 가능성 커져
2000년 녹색연합이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청구소송과 올해 시민단체의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등 사법기관은 지금까지 새만금 관련 판결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갯벌 보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환경단체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법원이 입장을 고수, 본안 소송에서 환경단체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공사는 현재 상태에서 끝나고 뭔가 다른 개발방식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잠정중단 결정이 내려지자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측은 즉시 고법에 항고 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새만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새만금 공사는 1999년 수질악화 문제가 제기돼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면서 2년이나 사업이 중단됐던 전철을 되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안논의 급물살 탈듯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10일 4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공 이후 지속돼온 공사강행 흐름에 제동이 걸리고 새만금 방조제의 대안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나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특위에서 논의가 활성화되고 모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새만금 특위활동이 지속될 것이며 친환경적 개발 및 간척지 활용방안 논의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안 논의에서는 법원이 "환경피해가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새만금 간척지에 농지와 산업단지 대신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자'는 환경단체의 제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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