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가 서울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 새만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대표가 국무총리와 농림장관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일단 공사를 중지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물론 이 결정으로 새만금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선고에 앞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이날 결정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드러나 있어 본안소송의 결과까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재판부는 "새만금 공사의 목적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 결정문에 나타난 문맥으로 볼 때 재판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그런 한편 이미 진행중인 대규모 국책 사업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계속 또는 중단되는 사태를 생각할 때 국론수렴의 아쉬움과 예기치 않은 파장을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을 놓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과 수정안이 나오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는 못했다. 경제와 환경의 공생방안을 놓고 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 새만금사업이 법원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이 정말 최선의 상황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합리적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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