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고, 환경 오염 피해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91년 착공된 뒤 예산 낭비 및 환경 파괴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물막이 공사가 91.8%나 진척된 상태에서 잠정 중단됐다. ★관련기사 A3면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15일 최열(崔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새만금 지역 주민 2명이 지난 6월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새만금 간척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 계획 만으로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농업용수 기준인 4급수로 유지하기 어려워 농지 조성과 농업용수 확보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가 강행될 경우 만경강, 동진강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전국 갯벌의 8%에 달하는 새만금의 오염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공사 후에도 수질보전을 위해 막대한 경비 소요가 불가피해 실제 전북 도민은 고용창출 기회를 얻기보다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주도로 지역 주민 3,538명을 원고인단으로 해 2001년 제기된 새만금 정부조치계획 취소 소송은 현재 환경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 이날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김영진(金泳鎭)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1월말 비슷한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당혹스럽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 집행정지 결정이란
행정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행정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판결때까지 중단토록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결정과 유사하며 잠정적인 효력만 가진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본안 소송은 같은 재판부가 맡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에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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