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 떠나는 당신, 여행보험 꼭 들고 가세요."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여행보험이 바캉스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행지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물놀이 사고를 당했을 때, 카메라 등 휴대품을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 여행보험 가입만으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
국내와 해외 여행보험 두 종류가 있고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시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건강상태 및 과거의 질병여부, 여행목적, 직업 및 여행지, 상해보험·생명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여부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만일의 사고시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방법 국내 여행보험은 떠나기 2∼3일전 손해보험회사 지점, 영업소, 대리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해준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떠나기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단체 여행인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출발 전에 보험가입 내용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할 때는 비행기 탑승 전에 공항 보험서비스 창구에서 손쉽게 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상 범위 국내 여행보험은 국내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해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해준다. 또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경우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해외 여행보험은 국내 여행보험이 보상해주는 상해나 질병 외에도 가입자가 행방불명돼 구조·수색비, 숙박비, 교통비 등 특별비용이 발생하거나 항공기가 납치된 경우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특히 예전에는 보상해주지 않던 전문등반, 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운동을 하다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추가보험료 없이 보상해준다.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와 전쟁, 혁명, 내란, 소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휴대품 1품목 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러나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식물, 의치, 콘텍트렌즈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방치 등에 따른 휴대품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 청구 절차 여행 중 상해사고나 질병,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 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는 외국의 전문 손해사정 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제휴업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현지 통화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경미하고 여행일정이 짧은 경우엔 치료비 영수증, 물품도난신고서 등 사고입증 서류를 구비해 귀국 후 보험사에 청구해도 된다.
또 사고시 보험사에서 알려준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로 전화하게 되면 24시간 우리말로 여행안내 서비스, 의료안내 서비스, 사고처리 서비스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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