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의 설비투자와 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 등을 설정한 것은 향후 경제정책의 기조를 투자활성화, 즉 성장 우선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추경확대와 감세(특소세 인하), 금리 인하를 통한 전방위적 경기부양 조치를 취한 정부가 이번에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직접적으로 북돋기 위한 과감한 세제감면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당장의 설비투자를 꺼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을 투자하면 세금에서 15억원을 빼주는 것으로, 투자 유도를 위한 '앰플 주사'에 해당한다. 세액공제액이 법인세보다 더 많으면, 4년간 그 다음해로 이월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 D) 투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감면 등으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의 일정비율(중소기업 12%, 대기업 15%)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제도. 매출 10억원, 비용 9억원(R& D투자 7,000만원시)인 중소기업은 소득이 1억원으로 최소 1,2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R& D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제외시 450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나아가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들의 근로소득세 경감이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내국인들과의 역차별 논란도 감수한 것이다.
현재 외국인들은 내국인들과 동일한 과세체계(공제후 9∼36% 세율 부과)가 적용되지만, 홍콩이 15%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세율이 높은 편이다.
또 외국에서 병원진료를 받거나, 자녀가 외국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들이 공제를 받으려면 일일이 증빙서류를 떼와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공제 없이 연봉의 18% 정도만 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과 기존 방식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서 연봉 3억원이면 18%(5,400만원) 정도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연봉 3억원이상 외국인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이 혜택은 외국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등 총 11만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하반기 세제운용계획'이라고 할 만큼, 단기적인 감세정책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자부조차 하반기 설비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경부 등이 지나치게 단기성과주의에 집착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정부는 노동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고, 규제완화 등 제도개혁의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정면돌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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