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수명 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을 이른바 '세풍' 사건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도 사법처리를 않기로 해 다른 피고인들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검찰이 내용을 변경한 세풍 사건 관련자 공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 있던 1997년 11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게 재정기탁금 미납자 명단을 건네주며 대선자금 지원을 독촉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이 전 차장이 한국화장품 등 4개사로부터 5억원, 하이트맥주와 OB맥주로부터 8억8,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그러나 차씨는 별도로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을 낳고 있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풍 사건 속행 공판에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측은 "검찰이 차씨를 공범으로 명시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차씨가 이후 공동 여당인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진 않았지만 6년 전 혐의에 대해 이제야 기소를 해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해명, 다른 피고인측으로부터 "그렇다면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에야 기소된 이 전 차장도 불기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차씨는 지난 5월 세풍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 "고 김태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당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 국세청이라도 동원해 보라'고 해서 이 전 차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당 재정위원 중 기탁금 고액 미납자 명단을 이 전 차장에게 건넸다"고 증언했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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