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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감 직선제 실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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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감 직선제 실시하려면

입력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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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감 선출을 직선제로 바꾸기로 한 것은 현행 선출방식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대표성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지만, 충남교육감 각서사건에서 드러났듯 금품 및 향응 제공, 담합과 밀거래는 그냥 둘 수 없을 지경이 돼버렸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13차례나 결선투표까지 치러져 인사권 위임, 차기 선거 지지와 같은 밀약현상이 나타났다. 비리의 소지가 많은 결선투표를 폐지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문제는 어떤 식으로 직선제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직선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비리가 없어지거나 반드시 훌륭한 후보가 당선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정당과 연계된 인사나 명망가들이 당선되기 쉬워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처럼 선거가 더 혼탁해질 개연성도 높다. 모든 주민이 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초·중등 학부모들만 참여토록 할 것인지도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직선제가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신장이라는 대의(大義)에 맞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 취지를 살리려면 선거 외적 장치의 확립과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을 전반적으로 검토, 가능한 것들은 단위 교육청이나 학교로 이양하고 정밀한 감시·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부정과 비리행위가 드러난 교육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선거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교육위의 선출, 학교당 1명씩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출, 모든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로 세 차례나 바뀌었다. 모두 문제점이 있어 직선제까지 검토하게 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선거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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