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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대기발령자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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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대기발령자 재택근무"

입력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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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이 금융권 처음으로 별정석 근무나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인사관리에 나섰다.13일 제일은행이 마련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후선 발령직원 운용지침'에 따르면 4급 부점장급 이상 직원이 별정석 근무 또는 대기 발령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하고, 최소 1년6개월간 현직 재기용이 금지된다. 특히 별정석 근무자에게는 은행이 6개월 후 6개월간의 명령휴직을 내릴 수 있어 재택근무는 사실상 '명예퇴직'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인사권자 또는 소속부서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면서 매달 실적 평가를 받아야 하며, 주소지를 벗어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업무추진역과 관리역 등 다른 후선 발령직원과 함께 성과상여금과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와 처우상의 불이익도 받는다.

별정석 근무 발령대상은 과다한 민원 야기 부실여신 과다 취급 금융사고와 직간접 관련 근무태도 불량 무능력, 업적부진 등 업무추진역 또는 관리역 발령 대상 중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이다. 대기 발령 대상은 불법부당한 행위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소송으로 기소 중인 경우 기타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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