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검찰은 이날 "대선자금 모금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 대표가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수수했다고 밝힌 4억2,000만원 외에 대선자금은 현재 정확한 수수 명목이 드러나지 않았고 기업도 특정되지 않아 수사 여부를 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선자금 모금과정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포착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적용하기 어렵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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