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84년 12월 중국과 영국간에 체결된 주권반환 조약 및 홍콩기본법(헌법)에 따라 홍콩에 '1국2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홍콩은 1국2체제에 의거해 주권이 반환된 1997년 1월부터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도의 자치를 누리지만 외교권과 국방권은 중국정부가 관할한다.주권반환 전 홍콩은 영국여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통치했으며 선거에 의한 민의 대표기관은 없었다. 하지만 영국은 주권반환 수년 전부터 한정된 민주선거를 실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홍콩은 행정, 입법, 사법 3권이 분할돼 있다. 행정부의 수장인 행정장관은 800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위원회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명은 중국 정부가 한다. 임기 5년의 행정장관은 중국의 부총리급으로 중국 정부에 책임을 진다. 중국 정부의 행정장관 해임권은 논란이 있다.
의석 60석인 입법회(의회)는 직능대표(30석)와 선거위원회 일부 위원(6석), 직접선거에 의한 지역구 대표(24석)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중국 정부는 기본법 부속조항에서 2007년 선출되는 3기 입법회에서는 지역구 대표를 30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입법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중국 전인대(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발효된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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