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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활동비가 왜 비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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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활동비가 왜 비밀인가

입력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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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 중에서 예비금이나 위원회 활동비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까지 갖춰 공개토록 한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청구권 신장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국회는 한사코 전체 지출내역만 공개해 신뢰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의심을 키워왔다. 이번 판결의 효과로 국회운영이 투명해지면 의원들의 공적 업무에 대한 감시가 원활해지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다. 국민의 대표가 돈을 쓴 내역을 국민에게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국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 증빙서류까지 첨부하는 공개방식이 헌법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특수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항목은 국가안전이나 외교관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예비금 중 특수활동비는 국회활동이 매우 불규칙해 별도 편성해야 하며, 감사원도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배척한 논리를 되풀이 강조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거나 공개하기 곤란한 지출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최근 행자부 장관이 한 달 동안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공개했다. 8월부터는 총리훈령에 따라 모든 장·차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행정부의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가 공개 거부를 고집한다면 계속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특수활동비 편성의 필요성이 비공개의 이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국회는 불필요한 외유와 허울뿐인 상임위 활동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국회는 예산이 모자란다는 말을 늘 해왔는데, 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국민이 도와주든 말든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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