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G& G그룹 이용호 회장에게 채권자 심모씨와 합의할 것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은 나중에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한 차원에서였던 것으로 보인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용호 게이트의 본질은 이 씨와 친분이 있던 검찰 지휘부가 이 씨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는 이용호 게이트의 본질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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