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과세액이 금천구의 9배에 달하는 등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9일 올해 건물·항공기·선박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한 결과, 강남구가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24억원, 송파구 149억원이었다. 납부액 하위 자치구는 금천구(43억원)에 이어 강북구 48억원, 중랑구 53억원 순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빌딩은 송파구 잠실동의 호텔롯데(12억원)였으며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11억원,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10억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9억원, 대치동 포항종합제철 8억원 등이었다.
재산세 납부일은 16∼31일이며,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할 수 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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