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위원회 활동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할 때는 지출금액 및 시기, 수령자 등이 나타나는 증빙서류까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9일 참여연대가 "국회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할 때 증빙서류 등은 제외한 채 요약본만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 공무원의 활동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국회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의 지출내역을 발췌·취합해 공개한 것만으로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항변하지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는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등을 의미한다"며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증빙서류에 대해 '국가안전이나 외교관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데 대해서도 "국정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비공개 정보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국회에 1999년도 국회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지출내역만 정리한 요약 서면을 공개하자 지급명세서, 영수증, 품의서 등 증빙서류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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