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도 '빚 더미 상속'을 의무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인천지법 민사7단독 신헌석 판사는 9일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은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상속을 의무화 하고 있어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헌법 하에서 위 조항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부채를 상속시킴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를 포함한 재산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정승인 등 부채 상속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해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만 한정승인을 허용하는 등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상속인이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해 빚을 떠안게 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직계 자녀 등 1순위 상속인 외에 형제 자매, 사촌 이내 혈족 등 2·3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도록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