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 발전사업의 목표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다. 수도권에 짓눌리고 있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일극(一極) 중심인 정치·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분권화 시책과도 직결되는 일이다.지역특구사업은 경제측면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 생활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전통과 역사적 준거가 당연히 뒷받침돼야 한다. 해변지방에서 저마다 생선회특구를 조성하려 하거나 있지도 않은 전통을 어거지로 갖다 붙여 특구를 만든다면 특구라고 할 수 없다. 또 돈이 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특구는 결국 특성없는 일반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금의 지역축제처럼 천편일률적인 사업의 재판이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재경부는 비슷한 분야의 특구지정 신청이 겹치더라도 최대한 수용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장애가 되는 규제만 풀어주겠다는 것이므로 재경부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특구의 중복과 난립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 지자체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일정한 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령 어느 지역에서 영어마을특구를 만든다면 그 마을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비교육적 영향이나 파장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특구사업의 추진과 운영이 지역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위험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재경부는 8월까지 시·군·구로부터 예비신청을 받고 이를 특구법 제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유형에 특구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짧다. 2004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한을 정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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