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국회 법사위에서 새 특검법안을 전격 단독처리하면서 이 법의 처리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논란 거리로 떠올랐다.우선 여야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안 단독처리는 대화 및 상생의 정치를 포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일단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새 법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사.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국회가 수사 대상을 150억원 비자금 문제 이상으로 확대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를 의식해 "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사실상 150억원 의혹에 한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유인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당초의 법안 내용을 수정, 수사 대상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의혹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익치씨로 부터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 의혹 사건 대북 비밀송금과 관련한 청와대·국정원·금융감독원 등의 비리 및 추가 발견 사건으로 좁혔다. 대북송금 부분을 법안에 명시적으로 못박지 않고 박 전 실장의 150억원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 수정안은 박 전 실장이 150억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고 있고, 수사대상을 청와대 금감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얼마든지 수사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수사 대상을 150억원 비자금 의혹으로만 한정해 특검법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여야간 최종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박 전 실장이 이익치씨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는 150억원을 포함한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으로 수상대상을 한정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불과 5분만에 특검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간사인 김용균 의원이 새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자, 김기춘 위원장이 참석 의원들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곧바로 가결을 선포해 버린 것.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실에서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수정안을 논의 중이어서 미처 손 쓸 틈조차 없이 한나라당의 기습작전에 당하고 말았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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