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8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FTA 비준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양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면 한·칠레 FTA는 10월을 전후해 발효될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FTA에 따른 보완대책을 담은 특별법이 거의 완성됐고, 국회의원들도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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