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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감금·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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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감금·사망

입력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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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장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전·현직 직원들에 의해 창고에 갇혀 있다 2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회사 사장을 30평 규모의 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김포시 풍무동 D사 직원 이모(4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5일 오전 8시30분께 이 회사 김모(52) 사장에게 "지난해 9월과 10월 체불된 2개월치 임금과 퇴사자 4명에 대한 퇴직금 등 1,300여만원을 달라"며 지급을 요구하다 김 사장을 창고에 감금했다. 창고는 콘크리트 슬라브 단층건물로 출입문 1개와 창문 4개가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 사장이 달아나지 못하게 다음날 아침까지 4명이 교대로 창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5일 점심으로 냉면을 시켜 주었으나 김 사장은 이를 거부했다.

김 사장은 6일 오전 8시30분 컵라면을 들고 창고에 들어 온 이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보니 사장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김 사장을 폭행한 적은 없으며 죽일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g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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