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8일 은행 광고간판 교체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 전처의 조카인 서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씨 사건은 변호를 맡았던 김모 변호사가 5월 변론 도중 감치당한 '변호사 감치 사태'를 유발했던 사건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데도 사기죄를 범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변호사 감치 명령과 그에 따른 재판 기피·회피 신청 등 재판 진행과정을 볼 때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법정구속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감치 명령은 재판장으로서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개인적 유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이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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