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여 여름정국을 달구고 있다. 여야가 한동안 내팽개쳐 두었던 굵직한 민생법안를 심의·처리하면서 추경예산안 규모와 경기부양 방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등 모처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우선 정부·여당과 야당은 경기 활성화 대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반면, 한나라당은 추경예산의 대폭 삭감과 함께 대규모 감세정책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1,500㎤ 이하 소형 승용차와 프로젝션·PDP TV의 특별소비세 폐지와 함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 폭을 현재보다 5%포인트 상향조정해 8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세정책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에어컨과 온풍기의 특소세율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고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하향조정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추경에 의존하는 1회성 경기부양보다 세금을 줄이고 서민의 지갑을 풍부히 해줘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승용차 특소세율을 현행 1,500㎤ 이하 7%, 1,500∼2,000㎤ 10%, 2,000㎤ 초과 14% 등 3단계에서 2,000㎤ 이하 6%, 2,000㎤ 초과 10% 등 2단계로 조정하고 프로젝션·PDP TV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에어컨과 온풍기의 특소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거의 끝났고 에너지 과소비 품목이어서 특소세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근소세 감면 등 일부 정책은 검토·수용할 수 있지만 소형 승용차 특소세 폐지는 한미 통상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근소세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병행 처리를 주장, 논란 끝에 특소세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도 했다.
여야는 추경안과 특소세법 개정안 처리 직후 다루게 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법'과 주5일 근무제법,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처리과정에서도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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