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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회장 주식 맞교환" 원상복구 150억원 양도세 환급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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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회장 주식 맞교환" 원상복구 150억원 양도세 환급신청 기각

입력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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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주) 회장이 지난해 워커힐호텔과 SK(주) 주식을 맞교환할 당시 납부했던 15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7일 SK그룹과 국세청에 따르면 최 회장은 3월 맞교환했던 계열사 주식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며 이미 낸 150억원의 양도세 환급신청을 관할 용산세무서에 냈으나 기각 당했다.

최 회장은 이어 5월 초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다시 기각통보를 받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자신 소유의 워커힐 주식을 SK C&C에 넘기고 SK C&C가 갖고 있던 SK(주) 주식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SK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양도세 150억원을 납부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검찰의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 직후 맞교환 했던 주식을 원상복구시켰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용산세무서가 기각 결정을 내릴 당시 이미 서울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세금납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부가세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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