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 침해 및 실효성 논란 등을 불러일으켰던 준법서약제가 결국 폐지된다. 법무부는 7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준법서약제 폐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준법서약제가 사상의 변경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규를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1,418명의 시국 공안사범 사면 당시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아 조기 폐지가 예견됐었다. ★관련기사 A7면
법무부 관계자는 "면접 등의 방법이 있는 만큼 준법서약제가 폐지된다 해도 무분별한 공안사범의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준법서약제는 최소한의 체제 방어 장치"라고 주장해 온 보수층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사상전향제 폐지 이후 시행돼 온 준법서약제는 시국 공안사범 등의 가석방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제도로, 시민단체 등에서 위헌성을 지적해왔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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