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업 희망자가 늘어나면서, 초보 창업자를 돕는 창업컨설팅 분야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컨설팅 분야에는 공인자격증 제도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계명대 김영문 교수가 정리한 '피해야 할 창업컨설턴트 10가지 유형'을 소개한다.단순중개형 창업컨설턴트가 프랜차이즈 모집자와 예비창업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유형을 말한다. 이 경우 예비창업자에게 적합한 아이템보다는 수수료를 많은 주는 창업아이템을 추천할 위험이 크다.
베끼기형 창업아이템을 개발할 때 경쟁자의 아이템을 모방하는 유형이다.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익모델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 복잡한 단계가 필요한데, 단순히 모방만 하면 여러가지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자질부족형 창업컨설턴트는 관련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 혹은 경험이 필요하며, 학력과 관련 자격증도 필요하다. 또 창업관련 저서 집필능력, 창업이론, 강의 및 대인관계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떴다방형 1년에도 수십번씩 아이템을 왔다갔다 하면서 가맹점 모집에만 관심을 보이는 유형을 말한다. 전국에 개최되는 창업박람회 및 창업설명회만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적성무시형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창업적성 및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창업을 권유하는 유형을 말한다. 창업컨설턴트는 창업희망자가 적성에 맞지 않는 창업을 원할 경우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떠안기기형 창업자에게 맞는 아이템을 선별해 추천해야 하는데도, 컨설턴트의 편의에 의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몰라형 일단 창업아이템을 계약하고 나면 1∼2일의 간단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유형을 말한다. 창업자가 계약서를 갖고 와 항의를 해도 시치미를 떼기도 한다.
상권무시형 외식창업, 점포창업 등의 경우 상권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유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
본사지향형 창업컨설턴트가 상담을 받는 예비창업자의 편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본사만 바라보는 경우다.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기도 한다.
과대포장형 특정 창업아이템의 수익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유형이다. 대체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자질과 능력에 따라 수익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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