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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골프 금지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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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골프 금지령" 해제

입력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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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부들에 대한 '골프 금지령'이 해제됐다.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용섭 청장은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 간부들만 골프를 치지 않는다면 기관의 경쟁력이나 유관 기관과의 협조 관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달부터 지방청장이나 간부들은 조직 활성화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골프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간부들은 이 청장이 취임한 3월 24일 이래 100일만에 필드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골프 부킹 청탁을 받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이며, 청장부터 솔선수범해 골프를 삼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은 간부회의에서 "다만 어떤 경우에도 직무 관련자 및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는지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간부들에게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는 옛말은 국세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절도 있게 처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취임 때 약속한 대로 재임 기간에는 골프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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