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1조7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대폭 지방교부세로 전환된다. 또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05년 도입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6,539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통폐합된다. ★관련기사 A8면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金秉準)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대 분야 20개 과제의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5년 한시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로드맵은 각 부처와 논의해 결정된 참여정부의 분권화 전략"이라며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과 재정분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분권화 의지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은 물론 (시군구―읍면동) 3단계 행정체제 개편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2004∼2005년 중에는 정부가 시달하는 지방예산편성지침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별승인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2004년부터 법제화를 준비, 2005∼2006년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다.
또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지방교육행정체제 다양화,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이 2005년 중 마련된다. 2004년까지는 주민투표법령이 제정되고 2006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방선출직에 대한 후원제도가 도입된다. 로드맵의 7대 분야는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재정분권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지방의회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이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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