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제시한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 특별법은 참여정부가 천명해 온 자립형 지방화 및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의 청사진, 그리고 그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로드맵에서 중점 추진키로 한 7대 분야, 20대 과제는 크게 중앙 및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과 재정분권, 자치역량 및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추진법령을 정비하고, 중앙정부의 행정기능과 재정을 일괄 이양하는 '일괄이양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분권 특별법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과 절차 등 법적 추진사항을 선언한 것으로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 주민소환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교육자치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독점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 교육자치와 지방 행정사무를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즉,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 단위에서 결정되는 고교평준화 여부나 학교부지 선정 문제 등을 이해 당사자인 해당 기초단체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기초단체가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 의사 결정과정에 시·군·구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책임 소재도 명확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육문제가 지방선거 등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상당수 초·중등 교육이 지방행정 업무로 이양됐지만 여전히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국공립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은 또 교육자치 외에 로드맵이 천명한 분권화를 위한 정책으로 행정구역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을 제시했고,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단계적 상향조정 국세·지방세 세원 조정 지방의 과세 자주권 확대 국고보조금 및 지방회계·예산제도개선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사진에는 실천적인 내용이 결여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교육자치제나 자치경찰제, 주민소환제 등은 정부 부처간 입장이 달라 논의 및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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