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4일 인터넷을 이용해 560여만명의 개인신상정보를 빼낸 뒤 선거출마자와 자동차보험 대리점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전모(33·회사원)씨를 구속기소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회사 대표 유모(4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전씨는 2001년 1월 유씨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인터넷 네트워크에 보관돼있던 560여만명의 신상정보를 빼내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38)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유씨는 2000년 상반기 인터넷의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1,000만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복사한 뒤 16대 총선 입후보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선거인명부의 인적사항과 조합해 560만명 분의 새로운 정보로 가공, 다시 입후보자 20여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받고 팔아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씨로부터 입수한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일부 입후보자의 전과기록까지 기재돼 있었으며 입후보자들은 이 정보를 사들여 선거운동에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