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 종목별 허가제가 도입돼 우리나라에도 애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등 이색 보험이 선보일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분실 재물을 보상해 주는 도난보험과 유리 파손에 따르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유리보험, 경품이나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는 비용보험, 애완동물의 분실 및 부상 비용을 담보하는 동물보험 등을 허가 대상 손해보험으로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보험종목을 특화하는 보험사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인 설립 최저자본금이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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