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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성금 소득 5%내 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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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성금 소득 5%내 비용인정

입력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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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한 각종 성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돼 소득금액의 5%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된다.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월세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국세청은 3일 예규를 통해 대구지하철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기 때문에 관련 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은 세법이 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금품으로, 기탁자 소득금액의 5% 이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이후 3년간 추가로 같은 한도에서 비용 인정된다.

반면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물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기증 등은 법정기부금으로, 관련 성금 전액을 비용으로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구지하철 참사가 천재지변을 능가하는 피해를 안겨줬지만 인재이기 때문에 관련 성금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실제 이용 상태에 상관없이 과세하던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부가세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했을 때 주택으로 판단한다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 판정의 후속조치로 2003년 2월 18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에는 종전대로 임대료에 부가세를 과세한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세율은 월세의 경우 1년 월세의 10%, 보증금의 경우 보증금에 간주이자률(4.2%)을 곱한 금액의 10%이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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