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3일 고객 예탁금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은행 지점 과장 N(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달 12일 출금을 요구하는 고객 A씨에게 전산 입력하지 않은 15억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뒤 정상적으로 발행된 1억원권 자기앞 수표 15매 등을 빼돌리고, 전날인 11일에는 고객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5억5,000만원을 몰래 인출한 뒤 정리되지 않은 통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사채업자 강모(49)씨 등의 사주를 받고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 통장에 600억원을 입금한 뒤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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