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준공 연도에 따라 20∼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된다. 투기지역의 경우 재건축 대상이 100가구 이상, 투기지역 외는 300가구 이상인 곳은 시장이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관련 조례안을 확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89년 1월1일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되,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80년 1월1일∼88년 12월31일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을 2년씩 늘려 80년은 22년, 81년은 24년 등의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4층 이하의 연립주택의 경우 90년대 이후는 30년, 70년대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며 80년대 준공된 연립주택은 건축 연도가 1년 지날 때마다 허용연한을 1년씩 늘려 차등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2003년 2월 기준으로 7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128단지, 81∼90년은 303단지, 91년 이후는 1,414단지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강화돼 투기지역은 재건축 대상이 100가구 이상,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은 300가구 이상일 경우 사실상 시장이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가 이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시기 또는 사업승인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치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해 온 재건축 사업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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