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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능력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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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능력등급제" 도입

입력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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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는 '능력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과감히 바꾸는 관련 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능력등급법안, 민관 인사 교류법 개정안 등 공무원 인사개혁 관련 3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개혁법안은 민간기업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실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 국가공무원 1종시험(고시) 합격자만 간부 후보가 되는 현행 '커리어 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재직 연수에 따라 직책과 급여가 결정되는 현재의 직계(職階)제 관련 조문을 삭제해 능력등급제를 도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재직 중 관계했던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원 승인제에서 각료 허가제로 변경해 인사원의 권한을 축소시켰고 당분간은 담당 각료 단독 결정이 아니라 내각 승인을 얻도록 심사를 강화했다. 또 낙하산 공무원이 민간기업을 위해 출신 관청을 상대로 청탁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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