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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카드도 소득공제

입력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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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캐시백 카드를 이용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도·소매업, 학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매출을 노출시키기 위해 캐시백 카드에 현금영수증카드 기능을 부여,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캐시백 카드는 사용액을 적립해 일정 포인트 이상 되면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상품을 현금으로 살 때 캐시백 카드를 제시하면 자영업자는 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거래내역은 전산망을 통해 과세당국에 통보된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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