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모금사건인 소위 '세풍' 사건 당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이는 공소시효 완료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지금까지의 검찰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모 일간지 간부를 지난 주말 소환, 1997년 대선 무렵 이씨 등으로부터 수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 간부는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세풍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언론사에 재직중인 10여명의 언론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으나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언론인들의 금품수수가 배임수재 혐의에 해당한다면서도 처벌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이씨의 해외도피 기간 동안 공범인 언론인들의 공소시효도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와 언론인들을 고발한데 대해서도 "공범이라도 재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며 재수사 불가방침을 강조했었다. 이 때문에 이 간부에 대한 조사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참여연대 고발사건 마무리 절차라는 분석과 함께 "검찰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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