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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300호 홈런볼 논쟁 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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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300호 홈런볼 논쟁 2제

입력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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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출 책임 논란국민타자 이승엽(27·삼성)의 세계 최연소 300호 홈런볼이 팔린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승엽의 300호 홈런볼을 줍는 행운을 잡은 이상은(27)씨가 중국 베이징에 사는 조선족 최웅제(70)씨에게 공을 팔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진 후 삼성구단 홈페이지에 해외 유출에 대한 책임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많은 네티즌들은 한국 프로야구사에 금자탑을 세운 홈런볼이 국외로 팔려가도록 방치한 삼성 구단의 무성의를 집중 성토하고있다. 당초 300호 홈런볼을 기증받아 대구 경산볼파크 역사관에 전시하려고 했던 삼성측이 29인치 TV와 연간 회원권만으로 공을 맞바꾸려 했던 발상 자체가 공 회수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nopio란 아이디의 팬은 "구단이 역사관에 공을 전시하겠다고 공언해 스스로 공의 기념비적 가치를 높여 놓고도 공감할 만한 조건으로 추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은 뒤 처음 조건에 응하지 않았다고 상대를 돈만 아는 사람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단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 회수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역시 만만치 않다. 메이저리그에서 마크 맥과이어가 때린 70호 홈런(1998년)이 267만달러에 팔렸고 한시즌 최다홈런기록인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의 73호 홈런볼(2001년)이 45만달러에 팔린 상황에서 오히려 공 가격의 인플레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jungwon3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역사적인 야구공이라면 야구 관련 서비스로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 며 삼성의 자세를 옹호했다.

/박석원기자

■ 10만弗 세금은 얼마

"이승엽의 300호 홈런볼에 과세할까, 말까."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국민타자' 이승엽(삼성)의 세계 최연소 300호 홈런볼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300호 홈런볼을 줍는 행운을 잡은 이상은씨가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최웅제씨에게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에 팔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실제로 금전 거래가 이뤄지면 세무당국은 세금을 물려야 하는 입장이다.

일반인의 세무상식으로는 로또복권처럼 소득액의 22%인 2,600여만원을 이씨로부터 원천징수하면 될 것 같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현행법상 소득세는 열거주의(세법에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것)를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세목과 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야구장에서 주운 야구공'으로 인한 소득에 탈없이 과세하기란 쉽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른바 불로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지만 이 또한 법으로 소득의 종류와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며 "세법에는 300호 홈런볼을 포함할만한 소득 조항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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