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백혈병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거액이 나오더라도 보험대상 환자 본인은 300만원 이내에서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상당한 치료비 경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일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입원에서 퇴원까지 건당 300만원 이하로 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만 해당된다.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300만원이 될 경우 암 수술 등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를 1,000만원 낸 환자는 이가운데 7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자기공명촬영 등 비보험 항목 진료비는 현행처럼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300만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감기 등 경증환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데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본인 부담 치료비가 월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중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의사협회에서는 경증환자의 진료비를 높일 경우 환자에 대한 의원 문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있어 경증환자 진료비를 올릴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암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외래환자로 진료받을 때 진료비의 40∼55%를 내고 있으나 이를 입원치료와 마찬가지로 2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고가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50만원 이상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원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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