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김영완 도난채권 규모도 모른채 회수만 급급 "남의 채권"까지 압수 넘겨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김영완 도난채권 규모도 모른채 회수만 급급 "남의 채권"까지 압수 넘겨줘

입력
2003.07.02 00:00
0 0

김영완(50)씨 집 100억원대 강탈사건과 관련, 경찰이 도난당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도난 채권(장물)이 아닌 5,000만원어치의 정상적인 채권까지 회수해 김씨에게 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태는 김씨가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경찰과 일부 범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각각 100억원대, 150억∼160억원대로 큰 차이가 나는 등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회수해 김씨에게 돌려준 68억원 가량의 채권 중에 타인 소유의 정상적인 채권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장물도 아닌 정상적 채권까지 회수

지난해 12월 명동 사채시장에서 증권금융채권 1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사채업자 A씨에게 팔았던 K사 김모(45·여)사장은 "경찰이 들이닥쳐 당신 회사에서 매입한 채권이 도난채권이라며 모두 압수해갔다"는 A씨의 항의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김 사장은 우선 A씨에게 매매금액인 1억5,000만원을 건네주고 경찰서를 찾아가 "1,000만원짜리 채권 10장을 구입하면서 앞부분 5장을 조회해봤더니 정상적인 채권이어서 나머지 5장은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일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은 모두 본인(김영완)에게 넘겼으니 검찰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퉁명스럽게 답했고, 김 사장은 5,000만원어치의 정상적인 채권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장물 취득자를 조사하라는 검찰 지시가 있었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라"는 협박성 면박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사장은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반환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피해물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채권 회수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뒷부분 5장이 도난채권으로 확인돼 앞부분까지 조사할 목적으로 모두 회수했으며 정상적인 채권으로 확인되면 K사에 되돌려 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직도 정확한 피해금액은 미궁

김씨가 강탈당한 정확한 피해금액은 처음부터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서 "채권번호 등은 잘 알지 못하고 피해액은 대략 수 십억원 정도"라고 말했을 뿐이다. 서대문경찰서 강력2반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돼가던 4월 말께 명동 사채시장에서 도난채권을 팔려던 범인들을 잇따라 검거, 피해규모를 규명하는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범인들은 현금과 달러, 엔화 등을 정확히 7등분해 나눠 가졌고 채권도 화투 패를 돌리듯 한 명씩 같은 금액으로 돌아가면서 나눴다는 것. 분배가 끝난 뒤 계산을 맞춰보니 1인당 13억7,500만원씩 돌아갔고, 자투리로 남은 채권 3억1,101만원은 현씨가 가졌다고 범인들은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해액을 99억3,601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이 사건과 무관한 정상적인 채권이 김씨에게 넘어갔을 수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경찰이 집계한 국민주택채권의 피해액과 회수액은 각각 39억6,110만원과 44억7,601만원으로, 김씨가 강탈당한 것보다 더 많은 채권이 김씨에게 돌아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