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해야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진다.금융감독원은 1일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소지자와 결제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공인인증제를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전자상거래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뤄지지만 사이버 증권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는 본인인증 시스템을 쇼핑몰업체에게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본인 인증 시스템에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승인이 나지 않아 결제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우선 10만원 이상의 국내 거래에 한해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 자율로 안전성 대책을 수립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홈페이지의 '소비자경보'코너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 거래의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금융권이 위·변조가 어려운 집적회로(IC) 카드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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