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방의원 유급화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을 삭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 등 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구체적 인상액은 대통령령과 조례가 결정하겠지만 광역의원(광역시·도의원)은 국장급 공무원 수준인 연 5,300만원, 기초의원(시·군·구)은 과장급인 연 3,8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수당을 자신이 정하는 등 낯 뜨거운 일을 하게 된다.
우리는 지방의원 유급화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선심공세라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한국일보 5월6일자 사설). 유급화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수족으로 부려먹기 위한 당근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처우가 무보수 명예직임을 알고 후보등록을 했다. 광역의원은 수당 등을 합쳐 연 평균 2,040만원, 기초의원은 1,224만원을 이미 받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 임을 기초로, 의원정수를 가급적 늘린 대(大)의회 제도를 택했다.
유급화로 할 경우 현직의원들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음 임기부터 하거나, 의원정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무보수 명예직을 유급화 한 것 자체가 근본적 변화이기 때문에, 기초의회의 존치 여부와 의원정수 등을 포함한 논의를 본격화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환란(換亂) 때 못지않게 각 분야가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기 몫만을 챙기겠다는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과연 집단이기주의의 자제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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