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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세무조사 축소/이용섭 국세청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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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세무조사 축소/이용섭 국세청장 밝혀

입력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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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업들에 대한 세무 간섭이 대폭 줄어든다. 또 모범·성실 납세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 받고, 훈포상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용섭(사진) 국세청장은 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대적으로 조사인력이 과다한 지방의 조사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지방청의 40개 과, 568명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조직 중 7개 과, 107명을 줄일 계획이다.

이 청장은 또 "납세자 본인의 신청 또는 추천과 함께 국세청의 성실도 검증조사를 거쳐 분기별로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또는 특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징수 유예, 납기 연장 시 납세 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성실납세자 선정과 관련 "동일 장소에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나 3년 이상 계속 흑자 신고한 납세자, 3년간 체납 사실이나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는 사람 등이 우선 선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납세액이 5,000만원이나 1억원 등 일정 금액에 다다르면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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