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0일 (주)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49)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자 3,000여명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3,476억원과 대출금 수백억원 등 4,000여억원 가운데 200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해 회사측 부지를 모 기업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고 대여금으로 처리해 회사에 150억원의 손실을 끼쳤으며, 2001년 8월 회사 증자 과정에서 19억5,000만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 대금 등의 용처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윤씨의 횡령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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