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병원 학교 등 완전금연시설이나 PC방 식당 다방 등에 설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2만∼3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지정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2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A9면보건복지부는 30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시행 3개월을 맞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흡연자나 시설주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대학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은 시설 내부에서 흡연이 불가능한 완전금연시설로 지정된다. 45평 이상의 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과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등은 정해진 흡연구역(영업면적의 50% 미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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