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교수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최근 서울대 시간 강사가 교수 임용 실패 등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 강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반란'을 모색하고 나섰다. 첫 조치가 시간 강사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나선 것.
대학 시간 강사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비정규직 교수노조)은 변상출 위원장(영남대 시간강사)의 명의로 최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시간 강사가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가치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신분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게 진정서의 요지.
노조는 특히 "노동법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 받으면서도 일용 잡부직으로 간주돼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교육법에 따라 정식교원으로 인정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회적 신분에 대한 법적효력이 뚜렷하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마저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시간 강사들은 학문연구와 교육에서 전임교수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는 최고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이들은 시간 강사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 대학마다 시간강사료도 천차만별이다. 최근 비정규직 노조가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성균관대의 시간당 강의료는 각각 4만2,000원에 달하는 반면, 한남대는 2만1,000원에 불과해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27개 대학의 평균 시간당 강의료는 2만9,200원으로 집계돼 시간 강사의 한달 수입은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조 변상출 위원장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교수들의 강의료를 생계보전 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이번 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7월부터 기자간담회와 워크숍, 청와대 앞 항의시위를 잇따라 열어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책을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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