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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은 돈 전면司正 실시" /수뢰 정치인·공직자 令狀기준 1,000만원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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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은 돈 전면司正 실시" /수뢰 정치인·공직자 令狀기준 1,000만원으로 강화

입력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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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현행 5,000 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이라도 대가성이 명백한 경우'로 한층 강화된다. 또 비리 공직자에게는 지금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높은 죄가 적용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된다.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30일 전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회의에서 정치권·공직사회·민간 부문 등 3대 분야의 검은 돈에 대한 전면 사정을 실시키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부패척결 방안에 따르면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용인돼 왔던 떡값, 촌지, 급행료 등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적극 해석,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또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뇌물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대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죄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준 기업들은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행위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그동안 구속 등 사법처리를 면해온 뇌물 공여자도 뇌물 수수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관련기사 A10면

검찰은 국세청과 합동으로 조세 포탈 기업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 추징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되, 다만 현 특가법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고발 기준이 되는 조세포탈 액수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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