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시설 확대에 따른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일부터 금연시설과 흡연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금연 시행규칙은 내용이 복잡하고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어 흡연자와 시설주들이 계도기간 내내 헷갈려한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금연규칙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형식으로 짚어본다.-금연시설인 병원 학교 보육시설에서는 전혀 담배를 못피우는가.
금연은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나 운동장 옥상 옥외계단 등 실외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병원은 환자 진료와 관계가 없는 연구동과 강의동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영안실은 병원 건물내에 있으면 완전금연시설이고 별개 건물이면 금연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하고 있다.
-PC방은 규모가 작아도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가.
금연구역 설치는 PC방 크기와 관계 없이 해야 한다. 두개층으로 분리돼 있는 PC방의 경우 모두 하나의 영업시설로 등록돼있다면 1개층을 모두 흡연구역, 다른 1개층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PC방을 완전금연구역으로 할 수 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분리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칸막이의 재질이나 높이 등은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화분이나 어항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다.
-45평 이상의 음식점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호프집도 해당하는가.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 호프집도 음식점에 해당돼 금·흡연 구역을 구분, 운영해야 한다. 금·흡연구역이 구분돼있는데도 손님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신고·고발할 수 있다.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룸살롱은 금·흡연구역 구분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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