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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폭 확대 올 소득분 소급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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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폭 확대 올 소득분 소급적용 검토

입력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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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올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근로소득 공제율을 5%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부양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세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뒤 시행시기를 확정키로 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적용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달 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폭을 연급여 500만∼1,500만원은 50%, 1,500만∼3,000만원은 20%로 각각 5% 포인트씩 확대하는 쪽으로 소득세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부담 경감 혜택은 연급여 3,000만원 이하가 20만원, 2,500만원 이하 6만원, 2,000만원 이하 4만원, 1,800만원 이하 3만원 등이며, 근로자 전체로는 연간 7,000억∼8,00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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