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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방軍보유 개헌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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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방軍보유 개헌안 마련

입력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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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가 자위대를 대체할 '국방군'의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헌법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이 요강안을 중심으로 9월 초부터 본격적인 내부 토의에 들어가 내년 중에는 헌법개정안 초안을 작성한 뒤 야당과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A14면

헌법개정 요강안은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별적 자위권 및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 되며 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강안은 또 유엔군 및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구성되는 다국적군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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